신축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할 경우 미등기아파트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입니다. 소유주 및 권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신축아파트는 미등기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볼 수 없습니다. 미등기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하실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세대주인과 임대인지 동일한지 꼭 확인할것
부동산계약의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당연히 집주인과 임대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등기아파트의 집주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등기아파트의 집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급계약서를 확인하셔야합니다. 공급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이 임대인과 동일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권도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공급계약서 처음에 적힌 집주인이 바뀌진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공급계약서 맨뒤를 보시면 권리승계내역이 있습니다. 판 적이 없다면 아무것도 적혀있기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꼭 공급계약서 원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등기아파트의 집주인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입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입니다. 입주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OO아파트 OOO동 OOO호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양권 가압류, 가처분 확인하기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드문 일이기 하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양을 담당한 시행사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등기아파트 확정일자
미등기아파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세계약서를 쓰고 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대법원 등기소] 또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면 첨부서류로 임대차신고필증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이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임대차신고를 하실 때는 전세계약서만 가지고 있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시 확정일자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은 임대인계좌로 보내기
전세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부모, 자녀 등도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임대인의 본인계좌로 보내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송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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