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3년이 다 지나고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소비에 의해 받는 소득공제를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2023년부터 적용된 신용●체크●직불●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40%)을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조금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금액 소득공제
구분 | 내용 | |
공제대상금액 | 신용●체크●직불●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 | |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총 사용금액의 15% | |
체크●직불●현금영수증 | 총 사용금액의 30% |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총 사용금액의 30%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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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총 사용금액의 40% | |
연간 공제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 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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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한도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1)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중 적은 금액 2) 한도초과금액과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중 적은 금액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
▣ 어느 직계비존속(가족)의 소비까지 인정될까요?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만 인정됩니다. 직계비존속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만 부합한다면 해당하는 직계비존속의 명의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는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200만 원을 소비했다고 하면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같은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소비했다면 (2000만 원 - 1250만 원)에 해당하는 7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신용●체크●직불●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관련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자동차 구입비용(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으로 인정됨) 및 자동차 리스료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하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및 보육비 등
-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월세액
- 면세물품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중복 인정 여부
구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여부 | 특별공제 항목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신용카드 등 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신용카드 등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 전 아동) | 신용카드 등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그 외) | 신용카드 등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신용카드 등 공제 불가 | 보혐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신용카드 등 공제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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