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는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한 가구당 최대 두마리까지 지원해 줍니다. 한 마리당 최대 지원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지원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를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① 필수진료
- 최대 30만원(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재능기부 10만 원)
- 기초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해당
② 선택진료
- 진료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20만원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부담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및 중성화 수술비용 등 해당
단, 단순미용이나 영양제 처방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진료비가 지원액을 초과할 시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원기준
현재 지원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대전지역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 지원지 되는지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 |
1인가구 | 월 194만 4812원 |
2인가구 | 월 326만 85원 |
3인가구 | 월 419만 4701원 |
4인가구 | 월 512만 1080원 |
신청방법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신청은 해당 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하셔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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