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근로자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일정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과 인적공제가 꽤 큰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의 소득, 나이, 동거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지만 헷갈리는 용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직계존속 : 자신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직계가족, 예를 들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자신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가족, 예를 들어,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세법에서의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단 직계비속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고 부양가족에 해당됨
- 연간소득금액 :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의 모든 소득의 합계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나뉩니다.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본인공제는 근로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공제로 특별한 조건이 더 붙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에는 소득조건이 붙습니다. 연감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대상자는 한명의 근로자에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 조건 ◈
구분 | 공제금액 | 공제자격 조건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관계 | 소득조건 적용여부 | 나이 조건 |
본인 | X | X | ||
배우자 | O | X | ||
직계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O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O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수급자 등 | O | X |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없음 |
■ 부모님과 자녀, 같이 살아야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며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주거지를 공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 또한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고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부모, 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나이, 경제적 부양 조건만 만족하시면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거지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업,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살던 거주지에서 일시 퇴거해도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인, 부녀자, 한부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 원 ~ 200만 원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신 분이 계신다면 150만원(기본공제) + 100만원(경로우대 추가공제) + 200만원(장애인 추가공제)으로 총 450만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대상자 자격 조건 ◈
구분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자격 조건 ◈
구분 | 공제 내용 |
정의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이상에 대해서 정애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재(손녀, 손자는 해당하지 않음) |
7세이상 기본공제 자녀 | 자녀가 2인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자녀가 2인 초과인 경우 30만원 + 30만원*(총 자녀수 - 2인) 세액공제 |
출산 및 입양 |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는 70만원씩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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