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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by sshinshin 2023. 12. 9.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고용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00만원을 납입하면 2년 후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 있는 제도인데요,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 글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크게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조건
근로자 조건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34세 근로자

채용일 기준 첫 고용보험 가입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근로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이나 휴학 중인 근로자는 가입 불가(졸업 예정자는 가능)
기업조건 해당 근로자의 채용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 49명 이하는 건설업 혹은 제조업의 중소기업

 

공제금 납입은 가입일 이후 2년 동안 근로자,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납입하여 총 12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며, 적립된 공제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시점이 근로자가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소규모의 중소기업은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청년 인력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군복무한만큼 가입가능 연령이 높아진다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년의 군복무를 하신 근로자의 경우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예외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진 근로자나 사업체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근로자 가입 예외조건

  • 예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근로자(예외사항 있음)
  • 월 총급여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외국인(거주비자, 영주비자, 결혼이민자비자 소지자는 가능)
  • 정규직 채용일 기준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체 가입 예외조건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기업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행위 등이 적발되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하고 안정적인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글에서 어떻게 공제금이 적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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