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고용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00만원을 납입하면 2년 후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 있는 제도인데요,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 글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크게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 조건 |
근로자 조건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34세 근로자 채용일 기준 첫 고용보험 가입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근로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이나 휴학 중인 근로자는 가입 불가(졸업 예정자는 가능) |
기업조건 | 해당 근로자의 채용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 49명 이하는 건설업 혹은 제조업의 중소기업 |
공제금 납입은 가입일 이후 2년 동안 근로자,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납입하여 총 12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며, 적립된 공제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시점이 근로자가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소규모의 중소기업은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청년 인력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군복무한만큼 가입가능 연령이 높아진다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년의 군복무를 하신 근로자의 경우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예외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진 근로자나 사업체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근로자 가입 예외조건 ◈
- 예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근로자(예외사항 있음)
- 월 총급여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외국인(거주비자, 영주비자, 결혼이민자비자 소지자는 가능)
- 정규직 채용일 기준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체 가입 예외조건 ◈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기업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행위 등이 적발되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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