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2년에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소득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총 186만 명 총액 2조 4천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의료비 초과금 환급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해 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고소득자에게는 상한액이 작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
본인부담의료비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만 해당되는 의료비입니다.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항목
- 전액본인부담인경우
- 임플란트
- 선별급여
- 상급병실 입원료
- 추나요법
- 경증질환 외래재진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의료비 초과금 환급신청은 오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하기
The건강보험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카카오톡이나 pass로 본인인증하신 후에 왼쪽아래에 있는 [전체메뉴] -> [장기요양] -> [본인부담금환급금]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문의하기
전화번호 : 1577-1000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고 23일부터 해당되시는 분들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 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시는 게 쉽고 빠를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이스피싱 예방법 6가지 (0) | 2023.08.23 |
---|---|
교통비 20% 환급 K패스 (0) | 2023.08.22 |
밀리의서재 장점 이용후기 (0) | 2023.08.22 |
무료 문서편집 앱 한컴독스 (0) | 2023.08.22 |
1인가구 제습기 비교 (0) | 2023.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