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목적은 결국 돈이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돈의 이체를 막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신청하시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체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한 이체 시 이체버튼을 눌렀다고 하더라고 3시간 이내(최소 3시간, 지정가능)에 취소하면 이체 거래가 무효가 되는 제도입니다. 이체 처리시간 30분 이내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설정한 한도(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는 즉시이체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은행지점 창구,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해 무료로 신청가능합니다.
2.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자신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미지정한 계좌에서는 소액 송금만이 가능하며, 1일 100만원 이내로 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마트뱅킹, 은행영업지점 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단말기 지정 서비스
스마트폰이나 PC 등 자신이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미지정한 기기에서는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여 제삼자에 의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뱅킹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해외 IP차단 서비스
해외 IP로 접속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를 차단하여 이상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탈을 미리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면 미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5. 카드사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만 65에 이상 중 자신이 희망한 고객에 한아며 본인의 카드대출(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내역을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정인은 가족이나 지인으로 1명 등록가능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30분간 해당금액이 ATM을 통해 인출이나 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주는 제도로, 공통적용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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