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온라인신청

by sshinshin 2023. 8. 23.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사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받은 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보장

 

2.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금액 : 근로자의 통장임금의 100%

     - 상한액 : 2023년 기준 월 210만 원

     - 하한액 : 최저임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온라인신청(www.ei.go.kr)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시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휴가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마지막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출산전후휴가급여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을 위한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

출산전후휴가급여 문의처 전화번호 : 1350

 

 

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

khh8410.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