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사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받은 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보장
2.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금액 : 근로자의 통장임금의 100%
- 상한액 : 2023년 기준 월 210만 원
- 하한액 : 최저임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온라인신청(www.ei.go.kr)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시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휴가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마지막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출산전후휴가급여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을 위한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
출산전후휴가급여 문의처 전화번호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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