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액 증가와 부정수급자들의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큰 틀은 바뀌지 않았으나 세부조건들이 변경되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월에 달라진 실업급여 규정
1. 구직활동 횟수 조정
- 일반수급자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 횟수 |
1차 ~ 4차 | 4주 1회 |
5차 ~ 만료일 | 4주 2회(1회 -> 2회로 증가함) |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 210일 이상인자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 횟수 |
1차 ~ 4차 | 4주 1회 |
5차~ 7차 | 4주 2회(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만료일 | 4주 1회(구직활동만 인정) |
- 반복수급자 :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 횟수 |
1차 ~ 3차 | 4주 1회 |
4차 ~ 만료일 | 4주 2회 |
-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과 장애인 분들은 개편 전과 동일하게 4주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2. 재취업 활동 요건 강화
3. 구직급여액 축소
-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을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축소 논의
4.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액 감액
- 5년간 3회이상 수급 시 구직급여액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논의
- 1차 실업인정일전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논의
5. 4차 실업인정일을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인정
6.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전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되었지만 10개월(300일)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 논의
7.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 면접에 부당한 이유로 불참하거나 취업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 부정 수급 조사 연 1회에서 2회로 증가
11월에 달라질 실업급여 규정
11월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이 3시간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4시간으로 인정해 주었는데, 이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할 것
- 신청서류에 실제 근로시간을 기입하는 항목이 신설될 것
- 현재 하루 2시간 주 5일 일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92만 원이었으나 개편 시 46만 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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