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은 적은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지원해 보세요.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구성원 수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기준은 2022.12.31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유형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한분이상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전체 2.4억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연간) |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PC로 신청하기 : 홈택스에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로 신청하기 : 홈텍스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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