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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sshinshin 2023. 8. 3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은 적은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지원해 보세요.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구성원 수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기준은 2022.12.31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한분이상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전체 2.4억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연간)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러 가기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PC로 신청하기 : 홈택스에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로 신청하기 : 홈텍스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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