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지원내용
1. 유산•사산휴가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 유산•사산휴가급여
• 지원기간 : 위에 따른 휴가기간에 따라 지원
- 우산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최초 60일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금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
- 상한액 : 2023년 기준 월 210만 원
- 하한액 : 최저임금액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휴가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마지막날 이후 12개월 이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시작일을 휴가시작 후 60일이 지날 날로 간주)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유산•사산휴가에 체크할 것)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가능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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