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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by sshinshin 2023. 9. 5.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높은 금리와 기여금 그리고 비과세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최대 연 6%의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목돈을 만들고 싶은 청년들이라면 글을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이율 5.5%로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5년 만기 시 원금 4,200만 원 & 이자 및 정부기여금 최대 700만 원 정도로 총 4,900만 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34세 이하(단, 군복무기간은 나이에서 제외함)
  • 직전 과세기간기준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직전 3번의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이하 월급기준
1인 3,740,206원
2인 6,221,079원
3인 7,982,669원
4인 9,721,735원
5인 11,395,238원
6인 13,010,366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9월 4일 ~ 9월 15일 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와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 4.5%이며,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급여계좌를 해당은행으로 바꾸고 계좌를 신설하거나 적금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대부분 1% 이상의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고려하면 시중은행에서 8~9%의 이자를 주는 적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정부기여금 월 최대 지급 기여금
총급여액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월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월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월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
월 2.1만원
7,200만원 이하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는 월 70만 원, 연간 840만 원입니다. 만기는 5년이며, 자유입출금식이기 때문에 매달 적금하는 금액이 달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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