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이 창업 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에는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청년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분이라도 해당 사업체가 최소 창업이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과 이미 창업하신 분들이라면 글을 읽어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조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 개요 ◈
구분 | 내용 |
나이 요건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군복부시 군복부기간만큼 기간을 늘려줌, 2년 복무시 36세까지) |
연매출 요건 | 4,800만원 이하 |
혜택 | 최대 5년간 소득세, 법인세 10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최대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한 청년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해당 업종 |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 관리업 등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가요?
-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남동 유치지역 제외),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고양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
▣ 총합소득세 세율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누진공세액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방법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은 1년 365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과세 표준 신고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매년 3월, 종합소득세는 매월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무서에 감액감면 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일 기준 후에 재산을 취득했을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126)으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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