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화대출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액대출, 카드론, 전세자금 대출 등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여러 가지의 부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며, 통상의 대출보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6대 은행이며 주택금융공사에서 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화대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 해당내용 |
소득 조건 | 부부합산(미혼시 단독) 소득은 최대 1억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의 총합) |
주택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시 신청불가) |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
서민형 안심전화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만기 | 금리 | 추가금리 할인 적용시 | 대출한도 |
10년 | 3.8% | 3.7% | 최대 3.6억원 |
15년 | 3.9% | 3.8% | |
20년 | 3.95% | 3.85% | |
30년 | 4.0% | 3.9% |
연소득 및 나이조건을 만족하면 추가금리 할인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나이조건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해당조건을 만족하시면 0.1%의 추가금리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LTV 70% 이하,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창구를 통해 평일 영업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를 은행상담원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동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때 유의하실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체이자 납부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바로 다음날부터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체기간이 2개월 미만 시에는 연체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연체이사를 내셔야 하고, 2개월 이상인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채무 전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채무자의 예금 또는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로부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 이자가 2개월 이상 지체되었을 경우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속으로 지체하였을 경우
▣ 조건 변경 제한
- 대출시행 후에는 처분조건 기한 변경, 담보주택 변경, 상환 방법, 거치기간, 만기일 지정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1) | 2023.12.20 |
---|---|
사진, 이미지로 상품, 인물, 장소 바로 찾기 (0) | 2023.12.17 |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조건 신청방법 (1) | 2023.12.16 |
국세청이 대답해주는 연말정산 자주 묻는 Q&A (0) | 2023.12.14 |
무료 금연서비스(보건소,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0) | 2023.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