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전세대출을 받은 근로자에게 원리금(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수와 주택면적 조건만 만족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수 요건과 주거전용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구분 | 내용 |
공제대상자 주택수 요건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2023.12.31 기준으로 무주택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요건 | ● 전세대출받은 주택이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수도권 외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최대 연 4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전세대출이자로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연 1,200만 원의 40%인 48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 4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우너리금 상환액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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