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구입 당시 대출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 중이신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높아진 대출금리의 부담을 조금은 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요건과 혜택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보유한 주택수와 주택가격 요건을 만족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아래의 표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구분 | 내용 |
공제대상자 요건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주택 요건 | ●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주택분양권, 조합입주권도 5억원 이하) ● 세대원 소유주택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1주택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표의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한도액은 2015.1.1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국세청홈페이지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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