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을 납입 중인 근로자라면 꼭 글을 읽어보시고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 요건과 혜택,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세대주
-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납입 중인 자
※ 인정되는 주택마련 저축 종류
- 주택청약저축
- 청년우대형 포함 주택청약종합저축
- 2010년에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 및 구비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의 40%(연 최대 240만 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주 하는 질문
●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아니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연도 중에 청약을 해지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11월까지 납입하다 12월에 해지한 경우에도 1~11월분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납입 중에 85m2을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이 된 경우 소득공제받은 세금해 대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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