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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by sshinshin 2023. 12. 21.

연말정산 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교육비까지 공제되는지, 어떤 명목의 교육비가 공제되는지, 공제한도는 얼마인지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한도는 다른 세액공제혜택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교육비로 큰돈이 지출되고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고 계시는 분도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개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는 본인 및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들입니다. 부모님의 교육비를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들이라면 그들의 교육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라면 주거지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지만,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개요 ◈

구분 세액공제 한도
일반 교육비 본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 · 취학 전,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 한도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는 한도내에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예를 들어, 2명 이상의 자녀) 공제대상자별로 한도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교육기관(어떤 교육기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교육 명목하에 있더라도 국세청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만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교육기관

구분 교육기관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도 가능)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 미취학 아동만 해당
- 주 1회 이상실시하는 교습과정
- 미취학 아동의 학습지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
학자금 대출 상환액(본인만 가능) 한국 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액
전공대학, 원격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교육시설
대학원, 시간제 과정(본인만 가능) 1학기 이상의 대학원 교육과정 및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본인만 가능)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학위취득 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 교육과정
국외 교육기관 국외에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교육비 인정 범위

위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교육비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 급식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출한 급식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교과서 구입비(초·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구입비만 해당)
  •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중·고등학생만 해당)
  •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현장체험학습비(학교에서 시행한 교육과정으로 지출한 현장체험학습비만 해당, 1인당 연 30만 원까지만 가능)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학금이나 유학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경우에도 유학비용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학연수비용이나 기숙사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와 동일한 학력 또는 학위를 인정받는 교육기관일것
  • 미취학 아동 및 초·중학생의 경우에는 근로자(부양 의무자)와 외국에서 1년 이상 동거를 하거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아야 함

학교나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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