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금액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출하신 월세액은 연말정신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및 혜택
월세액 세액공자 요건과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
구분 | 내용 |
공제대상자 요건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or 세대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공제대상 주택 요건 | · 임차주택이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기준 | 혜택 |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 연 75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
월세액 세액공제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월세액 세액공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연말정산 기간에 위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로 신청해 놓으시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국세청에서 매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담 · 불복 · 고충 · 제보 · 기차]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들어가서 주택임차계약에서 적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위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시 주의할 점
- 월세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다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으나 2014년 법개정으로 이제는 동의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월세를 현금영수증신고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세액공제는 월세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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