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시에서 시행하는 정기적은 지원금입니다. 만 24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기한 내 신청하세요. 이미 신청기한이 지난 1분기, 2분기에 해당하는 지원금도 신청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만 24세
-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최근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 | 신청가능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98.01.02 ~ 99.01.01 | 23.03.02 ~ 23.03.31 | 2023년 4월 20일 |
2분기 | 98.04.02 ~ 99.04.01 | 23.06.01 ~ 23.06.30 | 2023년 7월 20일 |
3분기 | 98.07.02 ~ 99.07.01 | 23.09.01 ~ 23.10.02 | 2023년 10월 20일 |
4분기 | 98.10.02 ~ 99.10.01 | 23.11.01 ~ 23.11.30 | 2023년 12월 20일 |
3. 지급금액
- 분기별로 25만원, 총 1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지급방법
지급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신청을 동의한 기존수령자들은 재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급받지 못했던 분기가 있다면 해당분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신청시 필요한 서류
-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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