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육아휴직 혜택이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용가능 연령은 높아지고 적용기간은 길어지고 지급 상한액을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혜택은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들도 추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개편될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개편 육아휴직 내용정리
개편되는 육아휴직 혜택은 사용가능 적용 연령, 적용기간, 1인당 지급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4년 개편 육아휴직제도 ◈
구분 | 현행(2022년 시행) | 개편(2024년 1월 1일 시행) |
명칭 |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사용가능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만~300만원 상한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월 200만~450만원 상한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1인당 지급 상한액은 부모에게 각각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라면 첫 달에는 200만원+200만원, 6개월째에는 450만원+450만원을 지급받아 총 3,9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아버지는 통상임금이 450만원이지만 어머니는 350만원일 경우 아버지는 1개월째 200만원에서 6개월째까지 매달 50만원씩 증가해서 총 1,950만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4개월부터는 350만원씩만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총 1,800만원(200+250+300+350+350+350)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의 총합이 180일 이상인 자③ 육아휴직 시작 후 12개월 이내인 자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개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클릭해 주시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신청 시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024년 개편되는 육하휴직급여 자주 하는 질문
● 이미 2023년부터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라 함은 아이의 연령이 18개월 이내이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3+3 육아휴직제와 일반육아휴직급여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총 6개월 내에서 추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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