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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

by sshinshin 2023. 12. 2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 육아를 도와주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25일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산가정(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 분만취약지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해당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줍니다.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의 산모건강관리와 목욕, 수유지원과 같은 신생아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산모의 식사,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와 같은 집안일도 도와줍니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모·신생사 건강관리 지원기간 ◈

태아유형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 : 10일
· 둘째아 이상 : 15일
쌍태아 또는 중증장애산모의 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산모의 쌍태아 이상 20일

※ 위의 지원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연장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간혹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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