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국토부에서 혼인 및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신생사 3종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안 및 혼인·출산가구 청약제도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2년 3월 이후에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해당 가구에게 공공분양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가구를 공급하여 총 7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분양에서는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통합공공임대 10%를 배정할 것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민간분양은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인 경우 생에 최초, 신혼특공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기존에는 우선공급 50%, 일반 20%, 추첨 30%로 공급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출생우선공급 15%, 출생 일반공급 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로 진행됩니다.
◈ 2024 민간공급 우선공급 ◈
구분 | 배분 |
출생 우선 | 15% |
출생 일반 | 5% |
우선 | 35% |
일반 | 15% |
추첨 | 30% |
2024년부터 적용되는 혼인·출산가구 쳥약제도 혜택
청약제도 혜택은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에게 주어집니다.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에 대한 조건 및 혜택이 변경됩니다.
① 맞벌이 기준 완화
- 공공분양 특공의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함
② 다자녀 기준 확대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 자녀 배점은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으로 변경
③ 혼인 불이익 방지
- 사전청약은 민간과 공공 각각 중복신청 허용
- 국민주택 중복신청 허용
- 공공 및 민간 모두 부부가 각각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분은 유효
- 배우자의 결혼전 청약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은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조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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