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으로 출산가구에 대하여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 원, 전세대출 시 최대 3억 원을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및 금리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지원대상
- 2023.1.1 이후 출산한 가구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총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m2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LTV 70%(생애 최초 구입 시 80%)
- DTI 60%
-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가능)
■ 대출금리
- 1자녀 기준 5년간 특례금리 적용
구분 | 특례금리 | 특례금리 이후(5년 이후)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 ~ 2.7% | 0.55%p 가산 |
연소독 8.5천만원 초과 | 2.7 ~ 3.3% | 대출시점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 우대금리(①·②·③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시에도 우대금리 적용유지)
① | ② | ③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시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1명당 0.1%p | 1명당 0.2%p | 0.3~0.5%p | 0.1%p | 0.1%p |
- 추가출산 시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금리 하한 : 1.2%), 특례기간 5년 연장(특례기간 상한 :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지원대상
- 2023.1.1 이후 출산한 가구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총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
- 보증금 80% 이내
- 대출만기 최대 5회까지 가능(최장 12년)
■ 대출금리
- 1자녀 기준 4년간 특례금지 적용
구분 | 특례금리 | 특례금리 이후(4년 이후)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 ~ 2.3% | 0.4%p 가산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 ~ 3.0% | 대출시점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 우대금리(①·②·③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시에도 우대금리 적용유지)
① | ② | ③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시 | 전자계약매매 |
1명당 0.1%p | 1명당 0.2%p | 0.1%p |
- 추가출산 시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금리 하한 : 1.0%), 특례기간 4년 연장(특례기간 상한 :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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