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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by sshinshin 2024. 1. 3.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도 동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원하실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인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시·도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된 자
  • 법무부 장관 추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에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는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학비지원 대장사인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이 증명되어 학비부담이 없는 경우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교육비 지원사업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더라도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전 대장자로 선정된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 방과 후 활동 이용권
  •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사업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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