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다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전문 육아도우미가 방문하여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1년 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가정(단, 전업양육자가 비장애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다자녀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가정(만 12세 이상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질병으로 입원, 취업준비 중, 출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기준 중위소득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연령기준으로 시간제 서비스 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 해당 연령 |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 부모 부재시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학원 동행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 이유식 먹이기 · 젖병 소독 · 기저귀 교체 · 목욕 등 |
아이돌봄 서비스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동의 연령과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중위소득별 | 2015.12.31 이전 출생 | 2016.1.1 이후 출생 |
일반가정 시간제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310원 | 9,418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216원 | 6,648원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 1,662원 |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시간제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8,864원 | 9,972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216원 | 6,648원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 1,662원 |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범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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