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사업 중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게 얼마나 지원을 주는지, 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나 성별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체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체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
업종별 | 상시 근로자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창고업 · 정보통신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 사회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업 · 소매업 · 숙박업 · 음식점업 · 금융업 ·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외 업종 | 100명 이하 |
육아휴직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각 근로자당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이면서 사업체에서 처음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제공했다면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액 ◈
대상 자녀 조건 | 지원금액 |
대상 자녀의 연령 만 12개월 이내 | 월 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첫 3개월 -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제공한 사업체에게 첫 3개월 동안 지원 |
월 200만원 |
대상 자녀 연령 만 12개월 초과 | 월 30만원 |
▣ 주의할점
-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체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은 신청한 직원의 고용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방법 및 필수서류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수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장려금 신청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사발령문서
- 육아휴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체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인데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잔여기간만큼 지원기간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은 3개월만 사용하였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1년 + 9개월(12개월 - 육아휴직기간 3개월), 총 21개월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액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월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사업체에서 최초로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근로자부터 세번째 근로자까지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또한 해당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50%의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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