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 사무공간과 각종 사무기기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인 창업자에게 사무실 임대료는 상당한 부담이고 간단한 사무기기를 사는 것조차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의 약 50여 개의 창조기업 운영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법률·회계·마케팅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및 지원 서비스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우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사업자(또는 5인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1인 창조기업에 포함되는지 가장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확인해 보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이런 사업은 안돼요
- 숙박업
- 요식업 및 주점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서비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무공간 지원
- 사무 및 작업공간 지원.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의 공간 지원가능
◈ 경영지원
-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창업 등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 상담서비스. 창업 및 경영 교육서비스 지원
◈ 사업화 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 사이의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기회 지원
◈ 사무기기 및 시설 이용 지원
- PC, 프린터, 팩스 등 간단한 사무용 기기 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방법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서울의 11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약 5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지원센터별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 입주 사업체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K-Startup 웹사이트에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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