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들도 키오스크(무인 주문기), 무인 계산대, 무인 조리기 등 자동화설비를 많이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동화설비를 도입하려고 하시거나 이미 도입하여 사용 중이신 사장님이라면 최대 2억 원을 5년 동안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성장촉진자금대출입니다. 성장촉진자금대출의 요건과 대출금리·한도·상환방식, 신청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장촉진자금대출 지원조건
성장촉진자금대출은 업력 3년 이상(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아래의 표는 성장촉진자금대출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대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우대금리 조건, 상환방식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조건은 바로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 성장촉진자금대출 개요 ◈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 |
자금 용도 | 자동화 설비의 도입과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
대출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정책자금별 가감금리(0.4%) 2023년 10월 기준 : 4.21%(3.81% + 0.4%) |
대출 한도 | 사업체당 최대 2억원 |
대출 기간 | 5년 |
▣ 심사가점 기준
- 노란우산공제 가입 실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성실납부 실적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실적
- 고용창출 실적
- 수출 실적
자동화설비 기준
간단한 기계들도 자동화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촉진자금에서 규정하는 자동화 설비의 기준은 아주 넓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할 경우 자동화설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를 구매하지 않고 렌트·리스했을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자동화 설비에는 예를 들어, 키오스크(자동 주문기), 무인 빨래당, 무인점포, 무인 계산대 등 모두 포함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자동화설비 예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적인 기기 외에도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할 경우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세요.
◈ 자동화설비 예시 ◈
분야 | 예시 |
자동 주문 · 결제 | 키오스크(무인 주문 단말기) |
공정 자동화 | 자동 커피 머신, 김밥말이 기계, 자동 초밥 제조기, 자동세척 · 세차기, 서빙로봇, 3D 프린트기 |
물류 자동화 | 자동화 창고, 무인반송시스템, 자동 물류시스템, 자동 적재시스템, 자동 분배시스템 |
무인 매장 | 무인 빨래방, 무인 점포(편의점 포함), 무인 · 자율 계산대 |
기타 | 현장 실사를 통해 자동화 설비로 인정받은 경우 |
성장촉진자금 대출 금리 · 한도 · 기간 · 상환방식
성장촉진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출금리- 성장촉진자금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와 정책자금별 가감금리(0.4%)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정책자금별 가감금리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81%입니다. 따라서 성장촉진자금 대출금리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4.21%입니다.
② 우대금리 조건(0.1% 우대금리, 단 중복적용 불가)
-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 풍수해 보험 가입 사업자
- 여성기업확인증 발급 사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자
-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이수자(3년 이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성실납부자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사업체
③ 대출한도, 기한, 상환방식
- 성장촉진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기업평가등급, 매출액, 타 대출금액,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기한은 최대 5년입니다. 원하시면 2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셔서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성장촉진자금 신청방법
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사업체 관할 공단 지역센터에서 약정을 체결하시고 대출금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규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유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은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이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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