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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쉽게 알아보기

by sshinshin 2023. 10. 23.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쉽게 말하면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임차인(전세 세입자)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세계약 갱신하여 2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증감이 가능해집니다.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도 그에 상응하는 이전 전세금의 5%까지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시기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신청시기

  • 2020.12.10 이후에 체결된 계약일 경우 :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 2개월 전에 신청가능
  • 2020.12.9 이전에 체결된 계약일 경우 :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 1개월 전에 신청가능

예시) 2019년 8월 10일에 체결되어 2021년 8월 9일에 끝나는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신청시기는?

답) 2021년 7월 8일 24:00까지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계약만료 4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집주인)에게 통보하였는데 계획을 바뀌어 전세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번복해도 되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안에서는 번복이 가능은 하나, 집주인에게도 다른 세입자를 구 할 기간이나 매도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복을 여러 번 하거나 너무 촉박한 시기에 번복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문자가 음성녹음 기록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신청방법

대부분은 문자, 카톡, 전화통화로 집주인과 상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임차인인 나의 연락을 모두 피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집주인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으니, 먼저 집주인과 잘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주의사항

  •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계약을 2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거주하여 총 4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거주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가장 적용되는 두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하려고 할 때는 임대인이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주택을 철거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도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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