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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모든것

by sshinshin 2023. 9. 21.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버팀목 전세대출의 청년버전입니다. 청년 버전인 만큼 금리는 더 낮아지지만, 한도 또한 더 낮아집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1%대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쉽고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조건

● 대출 대상조건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함

1.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자산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

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자.

6.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퇴거예정 시 대출가능)

 

● 대상 주택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전용면적 85㎡이하주택(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전세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HF, HUG 전세대출은 해당 규정에 따름

-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부채금액의 25%와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의 합을 뺀 금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천만원 이하) 4.5천만원
1.5천만원 ~ 2천만원 연간소득 × 3.5
2천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
2천만원 ~ 4천만원 2.1%
4천만원 ~ 6천만원 2.4%

● 금리우대(중복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연 1.0%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 추가우대금리(1,2,3은 중복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3.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 가구(연 0.5%p), 1자녀 가구(연 0.3%p)
  4.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신청시기 및 이용기간

●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자녀수×2년만큼 추가(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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