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버팀목 전세대출의 청년버전입니다. 청년 버전인 만큼 금리는 더 낮아지지만, 한도 또한 더 낮아집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1%대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쉽고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조건
● 대출 대상조건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함
1.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자산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
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자.
6.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퇴거예정 시 대출가능)
● 대상 주택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전용면적 85㎡이하주택(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전세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HF, HUG 전세대출은 해당 규정에 따름
-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부채금액의 25%와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의 합을 뺀 금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천만원 이하) | 4.5천만원 |
1.5천만원 ~ 2천만원 | 연간소득 × 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8% |
2천만원 ~ 4천만원 | 2.1% |
4천만원 ~ 6천만원 | 2.4% |
● 금리우대(중복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 추가우대금리(1,2,3은 중복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 가구(연 0.5%p), 1자녀 가구(연 0.3%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신청시기 및 이용기간
●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자녀수×2년만큼 추가(최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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