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획한 전세대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신 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한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차주(돈을 빌리는 주체, '나')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만 만족한다면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조건
● 대출 대상조건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자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퇴거예정 시 대출가능)
● 대상 주택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쉐어하우스인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전세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수도권외 지역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가구인 경우 : 수도권 4억 원 이하, 수도권외 지역 3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이지, 대출이 3억 원까지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팀목은 대출한도가 적은 편입니다.
대출한도
●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
1. 주택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수도권 외 지역 8천만 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
2.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HF, HUG 전세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뺀 금액
※ 연간인정소득 계산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천만원 이하) | 4.5천만원 |
1.5천만원 ~ 2천만원 | 연간소득 × 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대출금리
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1억원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천만원 ~ 4천만원 | 2.3% | 2.4% | 2.5% |
4천만원 ~ 6천만원 | 2.5% | 2.6% | 2.7% |
● 금리우대(중복 안됨)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차 또는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정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구구 : 연 0.2%p
● 추가금리우대(중복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단, 모든 우대금리 적용으로 금리가 1% 미만인 경우, 1%로 적용됨
신청시기 및 이용기간
●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일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이용기간
- 2년(4번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자녀당 2년 추가 가능(최장 20년까지 이용가능)
유의사항
- 버팀목 전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이미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구입하면 확인되는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임차대상주택이 위치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합니다.(경기도에 위치한 주택에 전세를 구했다면 경기도에 있는 영업점에서 대출상담을 받으시면 편이 좋습니다.)
※ 업무 취급은행과 콜센터 번호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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