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자들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써 가구유형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우선, 헷갈릴 수 있는 가구원 구성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사항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금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재근무 중인 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 넘으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1.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총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2.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2년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단도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 원 미만
▣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되는 부분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부부 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총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총 합계금액 |
▣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 비과세 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구분 | 대상 | 산정 기준 | 신청 시기 | |
선택가능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 ~ 2023.9.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 ~ 2024. 3.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소득 | 2024.5.1 ~ 2024.5.31 |
2. 신청방법
① 전화신청(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홈택스(모바일 앱 또는 PC) 신청
- 모바일앱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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