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매매계약시 꼭 필요한 특약 정리

by sshinshin 2023. 11. 1.

매매계약 시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지만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호한 문구대신 정확한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은 기본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특별한 약속을 기재하는 것으로 아래에 있는 문구 중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문구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꼭 필요한 다른 약속들은 구두 말고 꼭 특약으로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이다.

- 내가 계약한 당시와 잔금일 사이에 시설물의 문제가 생길시 대응하게 위해 필요한 특약입니다.

 

2. 현재 있는 근저당금액(얼마인지 기재할것)을 잔금일에 말소한다.

- 계약당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있는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특약이다.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대출을 다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3. 매도인은 도배, 장판, 세면대, 싱크대, 베란다 방충망을 잔금일 전까지 수리해 주기로 약정한다.

- 매매하는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매도인이 매도전에 수리해 주기로 하였다면 애매한 표현대신 구체적으로 어디를 언제까지 수리해 준다고 정확하게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4. 베란다에 확인되는 누수는 쌍방관 확인을 완료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오래된 건축물인 경우 집을 보러 갔을때 꼼꼼하게 보면서 하자를 찾는 것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누수나 곰팡이가 없는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다 인지했고 향후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기재해야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매수인은 불법 증축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그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인수하기로 한다.

- 일반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에도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고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불법증축된 건축물은 없는지 혹은 그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을 적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계약금을 입금한 후 중도금, 잔금은 지급일이 되기전에 입금하지 않는다.

- 계약금과 잔금만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이 대부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지급일이 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지당할까 봐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는 경우 등 분쟁을 일으킬만한 일들 또한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약을 추가하여 미리 방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 전세보증금(얼마인지 기재) 및 전세 계약 임차인 OO씨에 대한 임대차 권리관계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한다.

- 이미 전세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모두 인수한다는 특약입니다.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8가지

부동산 매매계약은 익숙지 않아 잘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은 몇천만 원에서 크게는 몇십억의 계약일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소한 실수나 몇 가지

khh8410.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