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과 높아진 금리 때문에 월세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세계약의 보증금이 전세계약금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월세계약 시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 있는 주의사항만 알더라도 크고 작은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6가지
1. 월세가 선납인지 후납인지 확인하기
- 보통은 임대인(집주인)은 선납을 원하고 임차인(세입자)는 후납을 원합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에 딱 맞게 이사를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날짜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선납일 경우 이미 월세 전부를 임대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일수만큼의 돈을 돌려받기가 애매합니다. 만약 계약일 나중에 나가더라도 임대인은 한 달 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번거로워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소한 분쟁을 피할려면 후납이 좋습니다.
2. 부가세가 월세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 부가세를 월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당시 명확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3.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기
- 관리비가 대부분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관리비 내역에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인 경우 관리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보고받을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월세를 저렴하게 해 놓고 관리비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월세 재계약 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월세를 많이 못 올리니까 관리비를 대폭 상승시키는 꼼수도 부리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당시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입주전 상태점검을 꼼꼼히 하기
-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해 놓는 것이 최선입니다. 들어가기 전이라면 보수요청을 하고, 나갈 때는 원상회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 전에 꼭 집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쇠꾸러미, 리모컨 등과 같은 인수품목 리스트와 개수를 작성해 놓으면 나갈 때 사소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전입신고, 장기수선충당금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임대인 중에 사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세금혜택을 받고, 주거용으로 세를 놓는 경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에도 전세권을 설정하면 보호받을 수 있으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해지할 때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임대인(집주인)이 부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동안에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갈 때 말해서 받고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꼭 말하고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6. 세액공제, 소득공제 확인하기
1)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4㎡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신고를 해줘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곤란합니다. 매달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혼자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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