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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8가지

by sshinshin 2023. 11. 1.

부동산 매매계약은 익숙지 않아 잘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은 몇천만 원에서 크게는 몇십억의 계약일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소한 실수나 몇 가지 주의사항만 확인하더라도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한 번 쓰고 나면 수정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8가지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꼼꼼히 확인하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은 계약당일에 공인중개사가 출력하여 꼭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전에 꼭 직접 발급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아주 쉽고 빠르게 발급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 갑구에 있는 소유자(신분증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할것), 소유권이 일치하는지와 을구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 동, 호수, 지번, 지목, 면적

 

2. 신분증 확인하기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꼭 매매계약을 하러 나오신 분의 얼굴과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신분증이 의심스러우시다면 민원24를 통해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중개인에게 계약당시 당사자 본인이 나오는지 대리인이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라면 위임장, 매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및 사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매매계약을 위임하신 게 맞는지, 지금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매매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금액 확인하기

계약하는 금액에 0이 하나 더 붙거나 덜 붙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금액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위약금에 대한 특약 넣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액은 계약금 금액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있는 근저당을 잔금일 전에 다 말소시키기로 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런 특약을 넣어놓으시면 큰 문제없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중도금 추가하기

중도금을 추가하여야 하는 이유는 만약 계약금과 잔금만 있을 경우 그 사이에 일반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을 납입받은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더 오를 거 같다거나 계약을 꼭 유지하고 싶다면 중도금을 추가하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확인하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인은 면적, 위법건축물, 주변환경 데 대해 설명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공제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공제보험증서를 확인하여 공제보험기간에 본인의 계약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계약서 정보란에 모두 직접 기재하기

보통은 계약서 정보란에 직접 기재하고 도장도 본인이 찍지만, 간혹 가다가 공인중개사가 모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직접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위조방지를 위해 겹쳐놓고 중간에 도장을 찍는 간인을 해놓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8. 특약 기재하기

 

매매계약시 꼭 필요한 특약 정리

매매계약 시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지만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호한 문구대신 정확한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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